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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학교급식의 확대,전문 위탁 급식업체의 급속한

증가등으로단체 급식시설의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또한,

육 가공공장등의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체의 증가와 대형 식품업체,패스트푸드 점,호텔,리조트,

콘도등 대중이용시설의 증가등 위생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도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HACCP제도(HACCP System)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원료의 조달에서 최종제품까지의 각

               단계에서 위해가 예상되는 병원미생물이나 이물혼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위해원인을 분석 (HA : Hazard  Analysis ) 하여 그 방지에 필요한 관리항목을 설정 ( CCP : Critical Control Point )

               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말하며 통상 " 위해분석중점관리제도"라 칭 합니다. 또한 HACCP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하여 전체로서 정리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HACCP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HACCP제도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HACCP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의 위생관리기법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1997년 12월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에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기법은 HACCP시스템에 의한 식품의 위생관리는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시설설비등의 일반적 위생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방법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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