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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학교급식의 확대,전문 위탁 급식업체의 급속한

증가등으로단체 급식시설의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또한,

육 가공공장등의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체의 증가와 대형 식품업체,패스트푸드 점,호텔,리조트,

콘도등 대중이용시설의 증가등 위생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도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 할 수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2011.6.7][시행일 2011.12.8]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ㄽ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위해요소중점관리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한다)를 작성 운용항여야 한다.다만,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여부를 심사하여 해당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농장(이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제5조제2항,제8조제2항,제12조제2항.제3항,제18조,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

              는 제외한다)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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